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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물총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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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19년도 12월에 입사하여 21년도 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만약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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