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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12.06

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19년도 12월에 입사하여 21년도 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만약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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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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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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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해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및 소득세 등도 신고하고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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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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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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