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19년도 12월에 입사하여 21년도 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만약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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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해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및 소득세 등도 신고하고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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