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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1.12

권고사직 해고수당관련으로 질문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인데 직원 1분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본인 실수로 인하여 업체 측의 상담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고 각서를 작성하고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직원은 입사가 22. 11. 25. / 퇴사: 23. 4. 5. 으로 1년 미만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타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으로 잡힌게 안맞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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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병립할 수 없으므로 위 내용만으로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를 무엇으로 신고할지는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세무회계사무소인데 그걸 노무사에게 묻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위로금 및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