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인데 직원 1분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본인 실수로 인하여 업체 측의 상담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고 각서를 작성하고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직원은 입사가 22. 11. 25. / 퇴사: 23. 4. 5. 으로 1년 미만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타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으로 잡힌게 안맞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