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

부모님이 남긴 소액인출이가능하나요?

두달전에 아버님이 영면하셨는데요ㆍㆍ

은행에 70여만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만ㆍㆍ

소액이라 바로 인출을 해서 장남이

수취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소액도

형제들이 법행정을 통해서 나누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은행에서 인출할때는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임의로 빼지는 못합니다.

      상속인분들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받으셔야합니다.

      따로 법행정을 통해나누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이 알아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형제들과의 공동재산임으로 형제들과 협의 후 인출하는 게 합당합니다.

      다만, 금액이 미미하니 형제들에게 연락하여 인출한다는 내용에 대한 문자 등의

      동의는 받아 놓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0만원 정도 되는 소액은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형제분들 논의 후에 인출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여 분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당시 현금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세금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는다면 1:1지분대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나누는게 맞습니다만 소액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