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5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낼수있나요?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못받을수도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못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선택적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안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