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금은 부르는대로 줘야하나요?
먼저 대학생입니다.
몇일전 학교 선배들로부터 함께 있던 후배가 시비 붙었고 다수의 선배들이 후배 한명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워 계속되는 언쟁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중재를 하다가 너무 하다싶어 순간 욱하기도 했지만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오버액션을 취하며 흥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희 일행에게도 귀뜸도 하였요. 절대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후에 저 또한 후배가 개겼다는 이유로 갖은 욕설을 듣고 여자선배 한명이 자꾸 머리를 들이밀면서 소리를 질러서 어휴~ 하는 뉘앙스로 머리를 톡 밀었습니다. 결국 머리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폭행고소를 당했습니다. 신체 어딘가에 손만대도 폭행이 성립된다는것은 알지만 어느 누구도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만한 모션이었고 심지어 씨씨티비를 보신 경찰분도 이건 좀 아니지않나 하실정도입니다. 물론 앞에와 머리를 들이밀던 윽박을 지르며 욕을하던 저는 가만히 있었어야하는게 맞는데 제 불찰입니다. 제 잘못이죠. 그래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자기를 포함해 일행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200만원 상당의 합의를 요구하더라구요. 정말 재수가 안좋다면 안좋은거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줄 여유도 안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금 등 합의 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이 되지 않으면 합의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반드시 해야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요구대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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