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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매미200
온화한매미20020.11.16

건물주에게 권리금이랑 시설비 받을수잇나요

건물주가 노래방시설을 직접해서 7년간 운영하다가 보증금 조금하구 권리금 시설비를 받구 임대하엿을때계약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가계를나갈때 다른세입자를구하지몬하구 가계를 나가게될때 시설비랑 권리금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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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신규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시설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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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주고 노래방을 양수하였다면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과 시설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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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비등은 새 임차인에게만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이러한 기회를 방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에게는 청구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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