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생존한 부모가 양육권을 원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의사,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생존 부모에게 양육 능력이 없거나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인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가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이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선택하는 것이 법원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