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양육권 확보방법이 궁금합니다.
남편의 폭언, 외도 등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서로 양육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제가 벌이가 없다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데요.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방법이 궁금합니다.
재산분할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위의 점을 참조하여 자녀의 복리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 및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를 기준으로 봤을때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위 기준에 충족한 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누가 양육을 주로 해왔는지, 그리고 이혼소송 기간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나 성별이 고려될 수 있고 13세이상이면 아이 의사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전업주부로서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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