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합법인가요?
발단은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센터에 머물다가 다쳐 오신 겁니다.
센터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현재 센터측을 고소했고, 저는 화가 나서 아직 센터측에 식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약 5만원) 그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송부 받았습니다.(식비는 주긴 하나 최대한 늦게 줄 생각입니다.)
문제는 센터에서 급하게 짐을 빼느라 놓고 온 짐들이 있어(옷, 기저귀 등) 가지러 갔으나 센터측은 식비를 내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며 아버지의 물건들을 마치 식비에 대한 담보를 잡듯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센터측의 물건 점유는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