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문제에 대해 정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주전 헬스를 등록했다가 개인사정을 취소를 하고 환불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계속 안준다는걸 따지다가 4월1일에 준다고 했다가 4월1일이 되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가 연락을 했더니 헬스장 불경기로 이번주 금요일 즉, 오늘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이 번호는 따지라고 준 번호도 아니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본인은 금요일이 아닌 이번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분명 금요일이라고 햇다라고 해도 녹음이 된게 없어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고 또 원래는 환불을 안해주는게 맞고 소비자원에 신고해도 이건 환불이 안되는건데 해주는거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래 소비자원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해결이 안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를 부리다가도 법원 소장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지며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