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을때 수정신고 및 납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9월 사업소득자의 세금을 2만원정도 덜 걷었는데,
9월달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 한 뒤,
추가 납부필요분은 이번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연말정산(A26)탭에 적고 납부해도 되는걸까요?
교육기관이라 가산세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도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지급액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며 지방세 또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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