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발생 없는 개인사업자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3일 이내로 개인사업자 내고 어플 출시 할 예정인데요.
세금 등 처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플은 출시하고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매출 발생 전과 발생 후 초보 창업자가 주위해야할 가장 기본기를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경우 상호, 사업자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신고 후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은행에 사업용계좌을 개설, 기업카드 신청/발급 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기업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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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발생 전에 미리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사업용통장, 사업용카드 등을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서는 pc에 설치하시고,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사업용통장과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세금신고에 차질이 없게 기한 내에 잘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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