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업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다니면서 간이 사업자로 부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업 회사의 연말정산때 카드내역이 들어가는데, 제가 사업때 사용한 내역이 들어가서 사용 내역이 많이 나와서요
이거 사업상 사용 내역이 개인 연말공제에 들어가도 문제없나요?
부업 사업자는 매출이 낮은 간이 사업자라서 매입인정도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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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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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카드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사업소득 필요경비 둘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