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의 이런 발언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동아리 단톡방에서 'A님 돈벌기 참 쉽네요 저도 이런 동아리 만들어서 돈벌러 나갑니다' 라고 하고 톡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저 한마디만 했으며, 이후 운영진과 연락으로 단톡방에서 사과를 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고. 저는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과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저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며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저 발언으로 인해 그동안 동아리의 운영에 부족했던 점을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였고 개선을 촉구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의 저 한마디 때문에(특정인을 언급하였다는 점, 비꼬는발언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과가 아예없는 저에게도 벌금형이나 기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화의 내용과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단순한 비아냥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글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기타 모욕성 욕설이 없다는 점에서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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