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단톡방에서 'A님 돈벌기 참 쉽네요 저도 이런 동아리 만들어서 돈벌러 나갑니다' 라고 하고 톡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저 한마디만 했으며, 이후 운영진과 연락으로 단톡방에서 사과를 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고. 저는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과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저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며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저 발언으로 인해 그동안 동아리의 운영에 부족했던 점을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였고 개선을 촉구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의 저 한마디 때문에(특정인을 언급하였다는 점, 비꼬는발언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과가 아예없는 저에게도 벌금형이나 기소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