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의 이런 대화내용도 사이버 모욕죄나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여 의심이 가는 부분을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톡방을 나왔습니다(여기서 욕설과 인신공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식: 'A님 저도 이렇게 돈 벌어야겠네요 저도 돈벌러 나갑니다'. <- 이문장에서도 모욕죄나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후 단톡방운영진이 사과를 하면 가입 금액을 환급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저도 조금 심하지않았나는 생각과 돈을 받을 마음에 저의 문제가 될 만한 톡을 본사람들 모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리며 사과를 했습니다.근데 저를 고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고소요건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작성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비꼬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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