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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쿠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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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후 판매자 연락이안돼요?

물건을 구매 후 판매자 연락이 안돼요

금을 구매했고 제작이라 하자,퀄리티 무상a/s가능이라고 공지에 나와있었고 믿고 구매했는데

퀄리티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있어서 재요청 말씀드렸고 또 보낼때 2.7돈 예상했는데 덜 들어가서 차액분 환불해주신다고 하더니 환불도 안해주고 연락이 안돼요 폰은 꺼져있고 카톡도 읽씹;

방법 없을까요?ㅜㅜ 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달리 하자가 있고 차액분의 환불요 약속한 상황에서 환불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입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상황으로 우선 현 상황을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액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환불을 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있는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지급을 거부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