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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던 재작년과 월세 720만을 지출한 작년과 똑같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환급을 받는데, 맞는 걸까요?

작년에 월 60씩 연 720만을 월세로 지출했습니다.

(총 급여액 5,500 이하, 무주택자)

결과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던 재작년과 월세 720만을 지출한 작년과 똑같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환급을 받는데, 맞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로 계산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이 달라졌거나 결정세액이 달라져서 그럴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정세액이 두 과세기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에 되는 데, 세액공제

    순서는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6)특례

    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종교단체 외)기부금

    세액공제 → 9)지정(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 10)납세조합세액공제 → 11)주택

    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12)외국납부세액공제 → 13)월세액 세액공제 → 14)연금

    계좌세액공제 순서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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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판단가능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신 사진으로 보아 이미 100% 환급을 받아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