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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20.12.28

3채무자 추심금 청구소송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명시에 표시된 3채무자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났고 2주가지난후 법원에 전화하니 이의가없어서 확정될꺼라고 말을들었습니다 이행권고 확정한 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적은걸로 제가 추심금청구소송을 건거고 채무자와 3채무자 전세계약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진술최고서 그리고 내용증명을 3채무자에게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나중에 3채무자가 이의신청할ㄲㅓ같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ㅠㅠ 그리고 주문에 이자 12%청구된다고 나와있는데 채무자와 3채무자간에 전세계약관계가 끝나지않더라도 이자부분은 계속 누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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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맞추어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상당의 금원을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심금 청구를 제3채무자에게 하고 해당 채권을 압류 등을 하여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하여 적법한 집행이 되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