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
20.12.28

3채무자 추심금 청구소송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명시에 표시된 3채무자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났고 2주가지난후 법원에 전화하니 이의가없어서 확정될꺼라고 말을들었습니다 이행권고 확정한 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적은걸로 제가 추심금청구소송을 건거고 채무자와 3채무자 전세계약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진술최고서 그리고 내용증명을 3채무자에게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나중에 3채무자가 이의신청할ㄲㅓ같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ㅠㅠ 그리고 주문에 이자 12%청구된다고 나와있는데 채무자와 3채무자간에 전세계약관계가 끝나지않더라도 이자부분은 계속 누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