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채권자(피해자)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상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해자)인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 및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벌금액수와 위자료를 연관시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