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관할 법원은 피고,원고 중 어느쪽 주소지 근처로 하나요?
아직 소송 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소액소송이구요.
1. 저는 경기도 거주예정이고 피고는 부산입니다. 관할법원을 피고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꼭 피고 쪽으로 해야하나요? 제 주소지 근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벌금 금액만큼, 위자료도 벌금만큼 걸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채권자(피해자)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상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해자)인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 및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벌금액수와 위자료를 연관시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나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지인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편한 곳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