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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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민사소송시 관할 법원은 피고,원고 중 어느쪽 주소지 근처로 하나요?

아직 소송 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소액소송이구요.


1. 저는 경기도 거주예정이고 피고는 부산입니다. 관할법원을 피고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꼭 피고 쪽으로 해야하나요? 제 주소지 근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벌금 금액만큼, 위자료도 벌금만큼 걸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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