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3.02.02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원고 주소지 인가요 피고 주소지 인가요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원고 주소지 인가요 피고 주소지 인가요

원고가 광주에있고 피고는 부산에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자신의 광주에 있는 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했는데

관할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피고 주소지 관할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소장에 보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민사1단독 귀중" 이라 써있더라구요...

피고의 지역이 부산이므로 부산지방법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