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서 삼자대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감독관이 현재 근무하고있는 사람한테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로 이런저런 횡설수설하면서 받은거 그거 말해주면 된다 이런식으로
근로감독관이 그런 말하지말고 빨리 내놓으라고 해도 사전에 말을 안 해놓은 건지 다 말하고 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근무하고있는 사람이 자기는 받았다고 한 상황인데
나중에 수사결과 나오고 임금체불확인 되면 사기죄로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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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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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도록 해야 하는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