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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서 삼자대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감독관이 현재 근무하고있는 사람한테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로 이런저런 횡설수설하면서 받은거 그거 말해주면 된다 이런식으로

근로감독관이 그런 말하지말고 빨리 내놓으라고 해도 사전에 말을 안 해놓은 건지 다 말하고 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근무하고있는 사람이 자기는 받았다고 한 상황인데

나중에 수사결과 나오고 임금체불확인 되면 사기죄로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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