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한달동안 지각.결석 없으면 1일의 유급휴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전반,미들,오후반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있는타임에는 총4명이 있고 오전반,미들,오후반 전부 합치면 6명? 정도 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는거 맞나요??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맞다면 주말에만 일하는데 주말에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생리휴가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말 근무일 경우에는 주말 중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은 해도 됩니다. 결근이 없으면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생리휴가(무급)를 한달에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만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 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1개월 중 사업을 가동한 날"로 산정합니다.
매 근무일마다 6명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 역시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당일 출근하는 근로자는 전부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모두 6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해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과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