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합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년이내에 30일이상 투약 고지사항 관련해서
상병코드 K30 (기능성소화불량) 으로 투약 6일치있고
상병코드 k219(식도염을 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으로 투약 27일치
이렇게 있는데
이건 상병코드가 다르기에 각각으로 계산해야해서 고지의무 사항에 둘다 해당 안 된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두가지가 결국 위장으로 묶이기에 33일로 봐서 고지의무있다고 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았더라도 각각의 상병코드가 다르면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병명이나 치료 내용이 유사하거나 같은 계통이라면 하나로 묶어 고지하는 게 안전하며 보험사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명 구분을 앞두자리로 구분을 합니다.
코드가 다르니 다른질병으로 고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근데 고지사항 대상이 아니긴 한데 고지해도 별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