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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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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합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년이내에 30일이상 투약 고지사항 관련해서

상병코드 K30 (기능성소화불량) 으로 투약 6일치있고

상병코드 k219(식도염을 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으로 투약 27일치

이렇게 있는데

이건 상병코드가 다르기에 각각으로 계산해야해서 고지의무 사항에 둘다 해당 안 된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두가지가 결국 위장으로 묶이기에 33일로 봐서 고지의무있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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