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집주인들과 계약 시...
안녕하세요 어제 월세 계약금을 넣고 왔는데요.
공동명의인 A,B의 건물이었고 소유권을 반씩 나눠 가지셨더군요. 중개사와의 연락이나 실질적 건물의 관리같은 건 B가 모두 하시는 것 같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은 모두 A이름의 계좌로 넣게 돼있었어요.
계약금 역시 A에게 입금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금 전 집주인 B분께 지금 A씨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 할 예정인데 A씨와 통화 한번 할 수 있겠냐고 여쭤봤는데 계속 바쁘신 분이라 안된다고, 그냥 저만 믿고 진행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아직 계약금 단계니까 그냥 입금은 했는데,
아마 나중에 도장 찍고 잔금 치르는 날에도 아마 실제로 오시는 건 집주인 B뿐일 것 같은데요, 이 날에 B가 A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은 지참해오겠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집주인 A와도 통화로 계약사항 파악 여부나 위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 후에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 날도 B가 통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ㅠㅠ
보통 집주인이 둘 인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한쪽에 모든 걸 일임 하는 경우는 흔한가요?
이런 경우엔 계약을 일임한 본인과 따로 통화를 하지 않고 집주인 A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만 받아놔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아닌경우라도 보통 계약시에 한쪽만 오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더욱이 월세 계약에 위임장, 인감을 제대로 지참해서 오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래도 보통 계약시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한번 확인은 하고 넘어 갑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만나서 통화 원한다고 요청 드려보세요.
사실 서류가 다 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인쪽에서는 서류등을 다 갖췄는데 통화가 안되서 불안함을 이유로 계약을 못한다고 하시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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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관리는 흔히 볼수있으나 통화확인을 못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적법한 대리인인지 서류로 확인하고 임대인 A또한 확인해야 원칙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불안해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저만믿고?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다른 공인중개사 믿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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