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우편함에 대출홍보 전단지를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일반 기업체가 몰려있는 상가 건물 우편함에 직장인 신용대출 관련 전단지를 넣으면 우편법이나 기타 법률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단지는 합법적인 규정에 의거 발행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전단지를 문앞에 붙힌다던지 문틈에 끼운다던지 하는것은 경범죄 처벌대상이지만 우편함에 넣는것은 문제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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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착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나, 우편함에 넣는 행위는 해당 경범죄로 처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편함이 비밀 출입 장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인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 무단침입,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