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대 호실마다 전단지 부착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 적용되나요?
오피스텔 복도 세대 호실마다 무단으로 전단지를 붙이거나 문손잡이에 몰래 걸고 갔다면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치입죄를 물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단지 홍보물을 부착할 목적으로 임의로 들어간 경우 그 행위로 주거의 평온히 해쳐졌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이 비밀번호 등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몰래 들어가 전단지를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건조물 침입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