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도 세대 호실마다 무단으로 전단지를 붙이거나 문손잡이에 몰래 걸고 갔다면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치입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단지 홍보물을 부착할 목적으로 임의로 들어간 경우 그 행위로 주거의 평온히 해쳐졌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이 비밀번호 등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몰래 들어가 전단지를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건조물 침입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