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가정과 가족관계에서의 행복을 침해당하지 않고 추구할 권리는 어떤 항목에서 보장되고 있나요?
재판의 심리에서 채증법칙의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의 배제는 어떤 법률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규정은 그리 길지 않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관계에서의 행복을 침해당하지 않고 추구할 권리"는 헌법 제10조 전단에서, "재판의 심리에서 채증법칙의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의 배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