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계약직이고 곧 부모님 기일인데 하루 일빼는 방법 없을까요...
쿠팡 계약직이고 이제 한달째입니다 연차가 없는데 하루 뺄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곧 부모님 기일인데 제사하고 납골당도 가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1개월 개근을 하지않아 연차가 전혀없다면 관리자에게 말하여 무급결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외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인정결근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때,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한달이 지났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례를 위한 유급휴가가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에 이야기하셔서 연차휴가를 당겨쓰거나
(다만, 당겨쓰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무단결근이라도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