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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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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 甲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이들이 보호받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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