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처리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상가의 경우에는 보유 상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됩니다.
반면,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자 이상인 경우의 월세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여기서 2주택자는 월세받는 물건이 아닌 보유주택을 의미합니다.
3주택 이상일 때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에 합산됩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적발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