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위협, 협박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아래층 주민a를 1층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훑어보고 저를 향해 비난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쓰레기 버리고 돌아가는 길에 저를 기다린듯 a주민이 저를 보고 혼자 어린년이 싸가지없게로 시작해 저를 향해 폭언을 하더니 아무말 없이 지나치는 저를 따라올라와 저희집 현관문을 잡고 저희 엄마를 향해 자식교육이 어떻길래 저따위냐 블라블라 해서 경찰에 주거침입 위협 협박으로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저에게 상대방이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했는지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물었고 앞서 기술한 내용을 경찰에게 말씀드렸어요. 세분의 경찰중 두분은 주민 a집에가서 상황설명을 듣고 와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주민a가 경찰에게 본인이 저희집에 올라온건 맞다고 했다더군요. 평소 주민a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주차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관리비 문제까지 불거져 해당 주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받았던적이 있어요.
주민a를 주거침입, 위협, 협박,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현관문을 잡은 행위만으로 주거에 침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위협, 협박
우선, 위협이라는 죄명은 없어 협박죄와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폭언을 했을 뿐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3. 모욕
상대방의 폭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질문자님의 어머니만 들은 것이라면 어머니라는 가족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도 따라 올라와 얘기하는 정도였다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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