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이 해당 홈페이지에 기록된 정보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민사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