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EAST SUNSHINE
EAST SUNSHINE23.02.16

명예회손 처벌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익명이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여러곳에 피해자 및 상관을 실명으로 기재하여 인사청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첫째 경찰 신고로 익명의 사람을 찾아낼수 있나요?

둘째 명예회손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이 해당 홈페이지에 기록된 정보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민사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