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처벌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익명이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여러곳에 피해자 및 상관을 실명으로 기재하여 인사청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첫째 경찰 신고로 익명의 사람을 찾아낼수 있나요?
둘째 명예회손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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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이 해당 홈페이지에 기록된 정보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민사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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