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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캥거루54
소중한캥거루5423.04.13

변호사 선임 상담 전후사건진행 얘기가다르다면?

직장내성추행성희롱건으로 상담받았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상황이며 상대가 매우 치밀한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대응해야할것같다고 하셨으며 제가 가지고있던 모든 증거를 한번에 제출하지 않고 상대측에서 반박하면 대응하면서 한두개씩 더 내놓는쪽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가족회사라는 특성을 이미 설명하였고 당시 왜 회사의 다른 상사2에게ㅡ가족2ㅡ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었는지 미리 설명했지만


저에게 불리한 녹취본 내용에 대해 상담시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해놓고 고소장에는 앞선 내용에 대한 뒷받침 없이 제출해버려서 불송치결정났습니다.

이게 옳은일이었을까요?


담당 변호사가 변경된것도 한참 뒤늦게알게되었고 뭐하나요청하면 2ㅡ3주대기는 기본이며 답변이없어 재확인하면 전달조차안됐었고

조서쓰러갈때도 동행요청하니 요즘은 이런사건에 변호사동행하면 꽃뱀소리듣는다며 거절.. 이의제기도 안하는쪽으로 유도하여

아무것도못하고 2년쯤 지난 이순간에도 열받아서 잠을못자고

죽고싶어요..변호사는 원래 이렇게 일처리하는경우가 많은걸까요

저따위하나죽어봤자 그 변태사장이랑 그변호사사무실은 아무처벌도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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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변호사의 업무수행상의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으려면 질문자님이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법률사무소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