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무원인데 쿠팡체험단을 하고 있습니다. 뭣모르고 그냥 했는데 알고보니 5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쿠팡에서 대신 내주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한게 300만원 미만으로 잡혀서 종소세는 신고 안했고, 찝찝해서 이제 안할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쿠팡체험단 겸직 안된다는걸 이제야 알게돼서 그만두는데, 혹시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기관에서 알게되어서 징계 받을까요..?
어디 올려야할지 몰라서 법률이랑 세무 둘다 올려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