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긴소음으로 윗집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오래동안참다가 오늘 저녁시간에 올라가서 노크하고 문이 안열린상태에서 죄송하지만 소음이 너무심해 조심해달라고 말했었고 상대방이 알겠는데 나는 아무것도안했다고 말하길래 그냥 내려왔습니다 인터넷을보니 층간소음으로 올라가는것만으로도 법적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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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층간소음문제에 항의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의사를 전달하고자 윗집을 찾아간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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