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확실히 통보하십시오. 계약 종료 2~6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여러분의 의사를 공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는 이사 후에도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만기시 이사하고 짐을 일부 두면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는 짐을 모두 치우시고,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