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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사자172
싹싹한사자17224.01.02

전세원룸 2년만기 다가오는데 보증금 못돌려 받을경우

전세원룸 2년만기 다가오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만기일에 이사예정인데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이네요. 혹시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준다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은 안들었고, 선순위 임차인은 여럿있고, 확정일자는 받았었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만기시 이사하고 짐을 일부 두면,, 관리비 (7만원)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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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일에 임대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비, 월세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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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받기 전 이사를 가셔야 할 상황이시라면 점유이탈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놓으시고 이사를 가셔야 하겠으며, 임차인은 만기 이후의 관리비 부담의 의무는 없으며,

    만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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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확실히 통보하십시오. 계약 종료 2~6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여러분의 의사를 공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는 이사 후에도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만기시 이사하고 짐을 일부 두면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는 짐을 모두 치우시고,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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