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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양107
당당한양10724.04.05

전세집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못받는 경우

전세집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줄거같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는 만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못받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갈집에 대한 대출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못받으니 보증금 만큼의 대출을 신규로 진행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진행동안 어쨌든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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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개인이 두개의 전세대출을 동시 실행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환조건하에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만기반환이 불가한 경우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주택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기존 대출연장으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실상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 동안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며, 보증보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려면 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만큼의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여부는 대출 상품과 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쌍방간에 조율을 통해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는 것이 상호간에 더 좋겠구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실때는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으로 해결해야하고 이사하신후부터의 이자등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