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못받는 경우
전세집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줄거같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는 만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못받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갈집에 대한 대출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못받으니 보증금 만큼의 대출을 신규로 진행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진행동안 어쨌든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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