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 동안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며, 보증보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려면 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만큼의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여부는 대출 상품과 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