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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유명한조랑말

때론유명한조랑말

작품에 대한 저작권여부를 알려주세요

뮤지컬 연출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위탁계약자가

회사에 공연의로가접수되어

작품대본을 쓰고

회사가 공연에 필요한 제작

그런데

이 사람이 퇴사후 똑같은 무대배경.소품.배우들을

그리고 제목으로 공연을 하고

계약되어있던 거래처에 전화해서 자기작품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이것은어떤법률위반이고

이 작품에 소유권은 어떻게되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해단 상황에서 문제되는 법률 위반 가능성은 크게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영업방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재본의 권리 귀속이 명확히 들어 있겠죠?

    우선 창작자가 대본을 썼다면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 회사가 권리를 가져갑니다.

    무대 디자인이나 연출도 저작물성이 인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복제, 공연하면 저적권 침해가 됩니다.

    회사가 해당 공연을 위해 제작/투자한 무대를 그대로 복제하여 공연하다면 회사의 공연권 침해로 볼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제작하여 성과를 만든 공연을 최직 후 그대로 모방하여 자기 작품이라고 영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 거래처에 연락해 자기 작품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방해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본의 경우 자작자가 연출자 개인이라도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을 양도한다고 명시했으면 회사 소유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대본은 저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단,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엄부상 창작으로 인정된다면 회사 소유가 될 수 있구요.

    공연 전체는 제작비를 부담하고 제작/투자한 주체가 회사이기에 공연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즉 퇴직자가 동일한 무대,소품, 연출을 이용해 별도 공연을 하는 것은 회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연출가는 법적으로 저작권자가 아니며 저작 인 접권만 가집니다 공연 대본과 음악 등 저작물은 창작자. 저작권 소유 위탁 계약 시 작품 이용 관리 및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없다면 회사나 저작자가 권리 보유합니다.

    퇴사 후 동일 작품 무단 공연 시 회사나 제작자의 공영권 및 저작권 침해가 성립 가능합니다. 계약된 거래처에 자신이 저작자라 주장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저작권법 및. 불공정거래 무단 사용에 따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회사나 원 저작자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뮤지컬 연출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위탁계약자라면 그 뮤지컬은 회사소유입니다. 별도로 위탁계약자가 특허나 저작권등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