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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카구89
고결한카구8921.03.17

2019년 아동학대했던 보육교사의 인권은?

예전에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바늘로 손가락을 찔럿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슈화 시켜서 그 보육교사는아동학교대 죄인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2년의 법장 공방 끝에 무죄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교사의 2년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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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죄의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무죄로 인하여 구속 등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형사 보상 신청 등을 하여 무죄에 형사 보상 청구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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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는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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