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주도록 정하면서,
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액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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