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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주도록 정하면서,

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액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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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즉,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 귀책사유 란, 사용자가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영상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질의회시 및 판례 표현에 따르면, '사용자의 세력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휴업해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세력을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노동부는 명시했습니다.

    [참고]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제도의 경우 근로자 보호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업량 감소(경영장애), 원도급엄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에 대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뿐 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ex. 판매부진이나 자금난,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업무 중단, 작업량 감소 등 포함)

    따라서 대부분의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징계를 통한 정직기간이나 휴직기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밀접접촉자가 있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유인 천재지변, 전쟁, 기타 사용자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 사용자 세력 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 일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 이외의 경영장애사유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예로서는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도급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근기 68207-106 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여기서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①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② 원료부족 및 주문감소 ③ 제품 판매부진 및 자금난 ④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기간 ⑤ 사용자의 차량정비불량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⑥ 공장이전, 소실, 기계파손 ⑦ 작업량 감소 ⑧ 회사시설 하자로 인한 정전 등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귀책사유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