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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1.19

경미한 교통사고후 서로 구두합의를 하고 끝났는데 추후에 보험처리요청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쌍방과실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자리에서 서로 구두합의를 보고 마무리했는데요. 사고부위를 다시보니 상태도 안좋고 상대방이 과실이 높은거 같은데 보험처리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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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접수 가능하십니다.

    보험접수를 하여 과실부터 산정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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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구두합의후 보험처리 요청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는 해당 구두합의의 효력에 대한 문제로 법률적으로만 따진다면, 합의는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 과정이 문제없이 이뤄 졌다면 구두합의도 서면합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문제없이 이루어졌는진에 대한 분쟁이 될 수는 있어 서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상기와 같으나, 통상 간단한 교통사고의 경우 흔히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쌍방에 합의취소를 통해 보험처리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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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있음을 알리고 구두합의 취소 의사를 전달하신 후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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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두 합의를 하였더라도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파손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 양쪽 모두 보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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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 받아 놓은 거 있으면 연락해서 보험 처리 하자고 하면 되나 문제는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복잡해 집니다.

    일단 합의서를 쓰거나 한 것은 없기에 사고 사실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거부하게 되면 자차 보험 선 처리 후에 구상을 하거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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