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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타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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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일반기업?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건이

수도권기준 청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100만원 , 대기업은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무사 사무실은 일반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속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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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무소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중견, 대)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매출규모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이나 중소기업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법무사, 변호사 등등)도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100만원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800만원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