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선 세금계산서만 유효할 것이지만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시면 그래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은 수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