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동대문에서 카드결제
사업 첫 시작할 때는 간이 과세자가 좋다하여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동대문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따로 영수증 같은 건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으로 동대문에서 구입했을 때는 카드 안 받으시던데 사업자카드로 계산하면 당연히 결제 해주어야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동대문에서 의류, 부자재 사입하시는 거라면 카드 결제 불가합니다. 아주 간혹 받는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결제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간이과세자라면 자료(세금계산서) 발행받지 않고 그만큼 현금을 적게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로 결제할 경우, 종이 영수증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종종 본인의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은 편이나,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품등을
매입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수취못하여 부가세신고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매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선 세금계산서만 유효할 것이지만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시면 그래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은 수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