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그리고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여부
서비스 현장직으로 작년 9월 27부터 6개월 이상(주 5일, 8시간 근무)을 근무하였으나 고객 클레임 건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있는 백화점 계통에선 출입금지, 직장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클레임도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생긴 것(요약하면 정산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 자리 비움으로 결제 불가였던 상황으로 인한 클레임)으로 현장에선 다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도 현장직에선 종종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즉시 권고사직을 내려왔고, 여기서 해고수당을 1개월치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테니 증명서라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문제인지라 이에 관해 부당해고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해고수당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서 수습 기간이 제외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