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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망둥어216
각 시 군에서 운영하는 운동장 관람석이 잠금장치가 되어있는데 이곳을 넘어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시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 넘어가도 처벌 할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잠금장치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객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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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가능합니다. 특정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