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근무 시 대체휴가를 지급받으면 추가 수당 더 받는 건 없나요?
주말 당직근무가 있는 회사 입니다.
보통 토요일은 150%로 근무 수당이 나오는데 일요일은 대체 휴일로 평일 하루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번 추석에 근무인데,
일반적인 주말이 아닌 추석명절 겹친 주말에도 근무를 했을 때, 일요일에 근무한 게 휴가가 하루 주어지면 따로 문제되는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대체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후 합의를 하는 경우는 보상휴가이고 1.5배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담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역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면 1개의 휴일로 봅니다. 휴일의 근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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