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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4.01.31

이런 사유로 차량유지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새로 입사한 임원분이 계신데 회사 내규 규정 상 임원은 법인차량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사한 임원분은 별도 법인차량 제공 없이 개인자차를 이용하시는 대신, 차량유지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별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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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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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시라 생각됩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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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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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규 등을 개정하여 자차 운영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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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전혀 없으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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