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유로 차량유지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새로 입사한 임원분이 계신데 회사 내규 규정 상 임원은 법인차량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사한 임원분은 별도 법인차량 제공 없이 개인자차를 이용하시는 대신, 차량유지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별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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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시라 생각됩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규 등을 개정하여 자차 운영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전혀 없으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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