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해자가 되시지는 않을껍니다.
중앙선이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한 자전거의 과실이 백프로겠으나 골목길이였으므로 과실이 그렇게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 시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자동차의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다만 기본과실에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어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 더 가산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분의 과실이 거의 없겠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본다면 무과실 적용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 가해자에 대한 치료는 해주셔야 하므로 보험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