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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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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계약직 주휴수당 포함된걸까요?


위 근무조건에 따른 급여는 주휴수당 미포함인것같은데,,,미포함되도 되는건가요?

역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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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시급 10,000원, 1개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이 2,010,580원입니다.


    해당 기준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에 2,090,000원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고의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다.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