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 소유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